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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노트

'모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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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p.127

의례의 교환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상대방에게 존중의 의례를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경우, 특정한 행동 노선을 따를 때만 조건부로 의례 교환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의례 교환의 장에서 배제되어 '탈인격화'의 과정을 겪는 경우. 여기서 뒤의 두 경우에는 성원권이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 고프먼이 제시한 <의례의 교환에 참여할 자격>

 

p.131

<모욕의 역설>

모욕은 타인의 인격을 부정할 뿐 아니라, 그러한 부정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사람의 동의를 강요한다. ~ 하지만 모욕당하는 자가 모욕에 동의하는 순간, 모욕은 더 이상 모욕이 아니다. 그것은 의례의 일부이며, 질서의 일부이다. 결국 모욕은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 폭력이다. 

 

p.165 

<모욕과 굴욕>

구조와 상호질서는 개념적으로 구별될 뿐, 현실에서는 결합되어 나타난다. 지위가 특권을 부배하는 구조를 내버려 둔 채,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원칙을 지키라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이라는 공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 경제와 정치와 법, 요컨대 사회구조의 전체가 그들을 이등 시민의 지위에 묶어놓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