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난독증을 위한 선언>, 캐시 E. 퍼거슨
-우리는 읽고 쓰는 능력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런 선언은 읽고 쓰는 능력에 대한 우리의 현재적 접근법을 당연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 신경다양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을 배우면서, 기존의 학교에 다양한 접근 방식의 교수법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학교들을 제도화하면서 말이다.(321) ▶저자는 O-G 교수법에 대한 설명과 실효적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이에 대해 코널리는 앙리 베르그송의 다음과 같은 말을 적절하게 인용한다. "일단 암기된 교본의 과(課, lesson)는, 그 자신의 기원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어떤 표지도 겉으로 지니고 있지 않다. 내가 습관적으로 걷거나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내 현재의 일부이다. 그것은 재현된다기보다는, 라이브로 상연된다. 나는 그것을 타고난 것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읽고 쓰는 능력을 당연시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의 읽고 쓸 줄 아는 현재에 역사성을 부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언제나 있어 왔던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325)
-코널리는 한 명의 주체로서 근대적 자아가 생산되는 과정을 사고하기 위해 '모호한 성취ambiguous achievement)라는 갈등적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여기서 주체란 민주적 자기 통치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런 개인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특정한 권력 및 지식 체제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이다. (중략) 마이클 J. 샤피로는 프랑스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에 대해 성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언어 능력(유창성)을 하나의 모호한 성취"로 바라볼 것을, 그것이 의사소통을 향상시키지만 또한 "비판적 사고를 방해하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할 것을 독려한다. (중략) 우리가 읽고 쓴다는 것을 절대적 선이 아닌 모호한 성취로 위치시킨다면, 우리는 그들 자신의 창의성 및 우수성의 형식들을 담지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의사소통 실천들을 인식하는 것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런 실천들을 소중히 여길 수도 있게 될 것이다. (327) ▶저자는 읽고 쓴다는 것의 성취를 모호한 것으로 남겨둠으로써, 난독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권능 강화를 취함과 동시에 창의성 및 비판적 사고의 강화를 위한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교육 체계의 열린 방식으로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7장. 비배제적 민주주의에서의 성원권과 참여를 다시 생각한다 - 인지장애, 아동, 동물>, 수 도널드슨.윌 킴리카
▶이 글에서는 '시민권'의 개념을 확장적으로 재사유 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는 존재들, 어린이, 동물, 인지장애인들의 시민권 확대를 주장한다.
-전통적 정치이론에서 시민이란 공적 이성이나, 로고스나, 칸트주의적 자율성이나, 이성적 성찰과 숙의에 대한 능력 - 우리가 (게리 스타이너를 따라) '언어적 행위 주체성'이라 부르고자 하는, 언어적으로 매개된 복합적 능력 - 을 지닌 인격체로 여겨져 왔다. 언어적 행위 주체성은 단지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임계 능력threshold capacity로 작동해 왔다. 이런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된 이들은 평등한 권리를 지닌 동료 시민이 아니라 사회가 돌봄의 의무를 지닌 수동적 피후견이니으로 위치 지어지면서, 정치 공동체의 주변부로 강등되어 왔다. (340)
-민주적 시민권의 근본적인 기반은 언어적 행위 주체성이 아니라, 상호주관적 관계들 내에서의 규범 반응성norm responsiveness에 대한 능력, 즉 다른 개인의 자아와 관련된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내면화된 규범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근래의 장애 이론가들은 행위 주체성에 대한 능력과 시민권은 이성적 성찰과 공적 숙의에 대한 개별적인 임계 능력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적이고 성찰적이며 상호 의존적 자아들 사이에서 지속되는 사회적 관계에 착근되어 있는 것임을 논한다. 인지장애는 규범에 따라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실천들에 참여하고, 그런 실천들에 기여할 자격을 개인들로부터 박탈하지 않는다.(342)
-인지장애인, 아동, 가축 세 집단 모두에게 핵심적인 도전 과제는 언어적 행위 주체성 없이도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시민권의 규범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353) ▶저자는 동물권을 주장하기 위해 인지장애인의 약점을 강화해왔던 과거의 정치적 태도를 교정하고 비배제적 시민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시민권 투쟁의 일부로서, 아동과 인지장애인에 대한 권리 옹호는 거시적 행위 주체성의 잠재력을 확인하면서 자기 결정에 대한 범위의 확장을 추구해 왔다. (362) ▶행위 주체(presumptive agent)
-(예를 들어) 자유에 대한 후견주의적 제한은 자기 충족적 예언self-fulfiling prophecy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에서 아동은 기술과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가 결여되고, 이로 인한 기술과 능력의 부재가 다시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하게 한다.(365) [자기 충족적 예언 : 어떤 고정관념과 기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과 대우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애초의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
<8장. 한나 아렌트와 장애 - 탄생성과 세계에 거주할 권리>, 로레인 크롤 맥크레이리
-(한나 아렌트는 장애인의 거주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 아렌트는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대우를 이 지구the earth에 거주할 권리의 거부로 이해했다. 나치는 유사한 방식으로 장애인이 지구에 거주할 권리를 공격했으며, 그 권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아렌트가 명시적으로 장애에 관해 쓴 바가 없기는 하지만, 그녀는 인류 내에 심대한 차이가 실존함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인간은 세계와 정치적 공동체 내로 기꺼이 받아들여져야만 함을 논하면서, 인간이라는 것being human[to be human]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썼다. (397-398)
-[장애학과 연결되는 한나 아렌트의 개념 몇 가지]
1. 탄생성natality : 즉 태어난다는 행위에 뿌리박고 있는 정치적 행위의 가능성은, 행위 그 자체가 언제나 사회적인 것임을 승인한다. 행위는 언제나 그 행위가 일어나는 공동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98-399) >산전검사의 문제로 확장
아렌트의 이론은 키테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상호 의존이라는 개념과 조화를 이루지만, 동시에 아렌트는 좀 더 명시적으로 탄생성을 정치 참여와 결부시킨다. 즉 아렌트에 따르면, 인간은 신체적으로 태어나서 세계에 진입하는 행위 그 자체로 인해, 정치적 공동체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마찬가지로 부여받아야 한다. (408)
2. 세계에 존재할 권리right to be in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