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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작 및 기고문들/<Ugly Laws> 번역 연재

<Ugly Laws>, Susan M. Schweik. Part 1. 번역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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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CHICAGO

 

  Ugly law는 샌프란시스코가 경험한 것처럼 폭발적으로 과잉 성장을 하지 않은 도시에서 싹틀 수 있다. 1880년, 비슷한 조례를 채택하려는 또 다른 포스트 골드러시 마을인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역시 18,000명 미만의 인구가 있었다. 그러나 도시 혼잡의 스트레스 아래에서도, 특히 미드웨스트의 시의회는 보기 흉한 거지 조례를 특별히 매력적으로 여겼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시카고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Ugly Law는 장애운동가들이 흔히 인용하는 전설적인 해인 1911년이 아니라, 1881년의 시법에서 등장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장 루이 코몰리 Jean-Louis Comollo가 썼듯이, “19세기 후반은 시각적인 것이 광란하는 시기이다.”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Ugly”를 식별하고 통제하는 정치와 관련하여 특정 형태의 가시성이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규율 정치는 구체적인 사회 및 경제 발전을 반영했다. 1880년대 초와 그 직전의 몇 년 동안, 미국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었고, 남북전쟁의 많은 퇴역 군인들은 여전히 살아 있고 고령화되어 있었다. 외국인 장애인들도 도시에서 매우 눈에 띄었는데, 그 이유는 이민 제한이 아직 안정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요인들이 시카고 거리를 압박했다.

 

  1881년 5월, 두 명의 시의원인 앨빈 허버트Alvin Hlbert와 제임스 피비James Peevey는 시카고 시의회의 “서부 지구의 거리와 골목” 분과위원회에 “거지를 거리에서 없애기 위한 결의”를 제출했다. 캐롤린 이스트우드Carolyn Eastwood가 말한 시카고 위원회의 “서부지역”은 “19세기 초부터 20세기까지 …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보헤미안, 유대인, 이탈리아, 멕시코, 아프리카계 미국인, 집시들을 포함한 이민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항구”였다. 서부지역은 1910년까지 시카고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자 가잔 가난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1889년에 헐하우스Hull-House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거리와 골목을 담당하는 작은 분과위원회는 보도 상태나 도로 배치와 같은 문제에만 국한되었다. 다른 소위원회들은 “입법”, “경찰”, “보건 및 카운티County의 관계” 에 전념했다. 그 소위원회에는 앨더맨 피비Alderman Peevey가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기반 시설의 개선이 아닌 Ugly Law가 의회의 웨스트사이드 거리와 골목에서 들락거렸다.

 

  이 법은 시카고 시의회의 페리 듀이스Perry Duis가 출간한 <누구의 도시인가? 19세기 시카고의 공공장소 및 개인장소Whose City? Public and Private Places in Nineteenth-Century Chicago>라는 그의 책에서 프레임화 된 질문(틀에 박힌 질문)과 씨름했던 많은 조례들 중 하나였다. 듀이스는 시카고 인구증가로 인해 도시의 군중의식이 개인의 안락함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매리 라이언Mary Ryan이 말했듯이, 전국 19세기 도시의 법령집처럼, 시카고는 거리에서의 행동에 대한 강압적이고 기이한 규칙으로 채워지고있었다. 시어스가 보여주었듯이, 그 당시 지방법은 일상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연방법이나 주법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이언은 당시 미국 도시들에서 집행되었던 대부분의 체포가 적절한 거리 에티켓에 따르지 않은 공공질서를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도시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인간들은 낯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시 거주자들은 더 친밀하고 유연한 사회 메커니즘을 통해 작은 마을 주민들이 다루는 매너 문제를 다루고자 추상적인 법에 의존했다. 다른 하찮은 행동법들과 마찬가지로, Ugly Law는 남북전쟁이 끝난 후 도시화가 된 이후 신체의 새로운 규율에 대응하여 나타났다. 앨더맨 피비Alderman Peevey의 필치로 시카고 의회는 도시 지역에 대한 특정한 장애 예절을 성문화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는 무엇이 “장애가 있는”, “기형이 있는”, 혹은 “질병이 있는” 시카고인이 되게 하는지를 구성하는 품위 있으면서도 외설적인 지침이었다.

 

  내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조례에 대한 사전 홍보는 “몰리 달링”을 연기했던 부상당한 여성과 그녀의 두 아픈 아이들을 공공 영역에서 “퇴출”할 “유익한 사람”로 피비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 법령을 예고했던 시카고 트리뷴의 같은 기사는 법의 적절한 범위와 기능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트리뷴 기자는 “시장이 손풍금을 켜는 것을 허용하고 싶다면, 한 다리와 한 팔을 가진 군인에게도 유리하도록 재량권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열어두고 싶어한다”고 적었다.

 

  이 제한된 면제 조항에서 전쟁 상해(적어도 단일 절단 형태)는 양털 카드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산업 사고보다 더 많았고, 구걸하는 남성이 구걸하는 여성보다 많았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시장에서 탁발하는 사람이나 행상인을 허가하는 제도는 (평화적이지는 않았지만) 많은 Ugly Law와 공존했다. 전면 금지는 무시한 것이다. 공정성과 가치에 대한 질문은 “열린 채”로 있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이 기사가 발표된 다음날 피비가 조례를 발의했을 때 시의회에서는 이런 예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1881년 6월 27일에 피비와 헐버트가 제출한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

 

시카고의 거리와 보도에는 수많은 거지, 탁발하는 사람들, 손풍금을 켜는 사람, 그리고 다른 보기 흉한 사람들과 부적절한 물건들이 있는데, 이는 시카고 시의 치욕이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안겨주며, 길가에 있는 상점에 대한 공격이며, 종종 위험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명령대로, 시장은 즉시 모든 거지, 정신병자, 그리고 그들 자신과 그들의 약점(질환)을 과시함으로써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리에서 쫓아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여기서 “구걸”과 “질환”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기 흉한 사람과 부적절한 물건”으로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표현함으로써 분리 가능한 범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동일하게 묶인다. “질환”은 “거리와 골목”에 대한 결의안에서 “허약함”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때부터 내려진 법령은 단순히 “거지를 없애라는 명령”이 된다. 물론 거지의 병은 순전히 가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외모 손상은 언제나 완벽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탓이 된다. 그리고 절박할 정도로 궁핍한 사람들은 신체 정치를 통해 ‘보기 흉한 사람’들로 구현된다. 여기에 ‘질환’이나 ‘허약함’이 결합될 때, “추함”과 “보기 흉함”의 존재는 결국 시카고 Ugly Law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1881년 시카고의 Ugly Law의 첫 번째 버전은 이 결의안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표현과 동일하게 “병들거나, 불구가 되거나, 기형적인 사람은 없다”는 익숙한 법안의 단어들은 특정한 종류의 병약함을 명령의 최전선으로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