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약한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만이 Ugly Law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 리빙스턴Livingston이 말하는 “장애, 만성 질환, 노화의 중복”에 포함되는 신체적으로 연약한 장애인들은 감독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볼썽사나운 거지Unsightly Beggars"에 속한다. 샌프란시스코 법령 2절에서 약자는 무력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3조에서는 약자를 “질병, 손상, 훼손, 장애 또는 어떤 식으로든 기형인 사람들...”이라고 명명하는데, 보기 흉한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오히려 병약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면제가 필요한 경우에 명령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그와 달리 보기에 혐오스러운 사람들은 법을 전폭적으로 적용하여 범죄자에 해당하게 만든다. Ugly Law 제3조는 보기 흉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5달러 혹은 25일에 해당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
이 법의 다음 조항은 더욱 엄격하다. 제4조에서는 보기 흉한 거지들이 “적절하고 정의로워 보일 경우”에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벌금이 면제되고 25일간의 징역형으로 바뀌지만, 25일의 징역형은 암스하우스(구호시설)의 기부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여전히, 보기 흉한 사람들에게는 병약한 사람들과는 반대로, 범죄와 처벌의 언어가 샌프란시스코의 법령에 존재하는 “자선”이라는 언어보다 확연히 먼저 사용된다.
보기 흉한 거지는 무기한 암스하우스에 수감될 수도 있다. 수감생활은 확실히 쉽게 끝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는 빅토리아 시대의 빈민 구제법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영국의 이데올로기적 뿌리는 지금까지도 미국의 관행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력은 미국의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의존적인 사람들을 암스하우스에 위탁함으로써 규제하는 방식으로 기능했다.
전통적인 빈민 구제는 '자선'이라는 미명 아래 샌프란시스코가 ‘병약한 사람들’과 ‘보기 흉한 사람들’이라고 명명한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도덕적 일탈과 그로 인한 도덕적 위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폴 롱모어Paul Longmore는 텐브룩(Jacobus tenBroek)과 맷슨(Floyd W. Matson)의 선구적인 연구를 통해 빈민법의 역사를 분석했다. 빈민법의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법의 이념적 토대가 “신체가 건강한 거지에게 부착되어 있는” “도덕적 타락의 배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끔은 장애인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이 집중적으로 빈민 구제와 복지 정책이 언제나 도덕적인 낙인을 가했다는 것도 보여준다. 1867년부터 오늘날까지 샌프란시스코의 공공정책은 표면적으로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리하는 빈약한 법 모델을 따르고 있지만, 롱모어(Longmore)는 그 정책들이 "두 범주의 사람들을 모두 가치 없는 것으로 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그 구별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런저런 식으로 “모두 처벌한다”는 것이다.
비록 무기명이며 무차별적인 양형임에도, 어떤 형태의 신체 차이가 도덕적 위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바쁜 도시 공무원들로부터 병든 사람들을 법적으로 분류한 샌프란시스코는 그들을 똑같이 숨기고 존엄을 떨어뜨리는 징벌적인 장소에 다시 묶어 두었다. (샌프란시스코는 도시 공무원들을 활용하여 병든 사람들을 법적으로 분류하였다. 그들은 암스하우스에 선고된 것처럼 무기한, 무차별적으로 양형을 받았으나 어떤 형태의 신체차이가 도덕적으로 위법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단지 도시 공무원의 주관적인 분류에 의존할 뿐이었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공평하게 숨길 수 있는, 공평하게 존엄을 떨어뜨리는 징벌적인 장소에 다시 함께 묶어두었다.) “copper”(그 도시의 빈민구제소 기록의 색상에 따른 구별 코드에서)인지 “쿨리(노동자)”인지 “네이티브 태생” 백인인지는 분류에 차이가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특정한 사람”으로 밝혀진 누군가가 어떻게 정의되고, (한심하거나 개탄스러운 것으로) 해석되고, (감옥, 격리, 추방 또는 암스하우스의 가혹한 자선단체에 넘겨지거나) 처분될 것인지를 결정했다.
나는 이 책의 후반부에서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다른 도시에서 Ugly Law의 역학에서 인종과 국적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에 대해서 더 말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나는 이 Ugly Law를 동시에 시행하고 그 후에 특히 중국인에 대해 광범위하게 인종적으로 적용된 “공중 보건 침해”에 관여한 바로 그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국인들을 선천적으로 병들고, 불구이며, 기형적이고, 결함이 있고, 감염되었다고 병적으로 묘사한 이 법령들은 샌프란시스코의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데에 깊게 일조했다. 전염병의 유행을 막기 위해 표면적으로 도시의 전체 (그리고 모든 중국) 구역의 대량 검역과 같은 조치를 했던 이러한 맥락에서, Ugly Law는 지도를 만들고 일탈을 억제하려는 맞물린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이러한 검역을 위헌이라고 뒤집어 판결한 것은 훨씬 이후인 1900년이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186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 도시의 Ugly Law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법령이 전후(戰後)에 즉각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남북 전쟁은 샌프란시스코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Ugly Law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쟁이 끝나고 많은 미국 장소들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던 1867년 샌프란시스코는 남북 전쟁 이후 Ugly Law의 완벽한 번식지였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는 많은 미국인들이 전쟁 지역에서 입은 눈에 보이는 부상들에 깊이 영향을 받았지만 압도되지는 않았던 도시였다. 평화로운 시기에 도시에 재입국을 간청했던 참전용사들은 그들의 다친 몸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은 양면적으로 반응했다. 한편으로는 군복무, 특히 연합군 복무는 명예를 얻었으나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가 Ugly Law를 통과시키기 일주일 전, 지역 신문들은 7월 4일에 시민 퍼레이드에서 남군 병사들의 행진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다루었다.) 참전 용사(퇴역군인)에 대한 도시 담론은 그들을 궁핍하고, 그럴 자격이 있으면서도, 배신당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알타 캘리포니아>의 7월 3일 사설은 전쟁터에서 남겨진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들이 깨진 것을 깨달은 남성들의 사례를 기록함으로써 전직 군인들의 고용 위기를 선언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유니폼을 입은 거지에게 약간의 충격을 안겼다.
같은 해, 뉴욕시의 대륙을 가로질러, 팔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참전용사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나는 흉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흉터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띈다. 그 누구도 앨런Allen이 겁쟁이였고 위험으로부터 도망쳤다고 말할 수 없다.” 절단 수술을 받은 남북 전쟁 참전용사들의 사진을 살펴본 역사가들은 사진 속의 남성들이 대부분 앨런의 원칙(생각)을 담은 포즈를 취했으며, 단단히 고정된 비어있는 소매와 바지의 다리 부분을 눈에 띄게 보여줬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불구가 된다는 것을 추한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배지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았다. 앨런은 분명히 거지와 자신의 모습에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지만, “팔이나 다리를 잃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에게 팔다리가 남아있다면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길거리에 있는 참전용사들은 여전히 그들이 구제를 요청하거나 구호품을 요구할 때 “나는 아주 눈에 띄는 흉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권리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쟁 부상은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장애를 가진 거지들은 종종 더 많은 의심을 받았다. 당시 뉴욕의 사지 절단된 퇴역 군인들이 거리에서 팔고 다녔던 신문인 ‘군인의 친구The Soldier’s Friend’는, 진짜 참전 용사들이 정부로부터 “충분히, 확실히, 구걸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자유로운 공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7월 3일자 <알타 캘리포니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재향군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실었다. “어린 악동A Young Rascal”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독자들에게 프레데릭스버그에서 다른 한쪽 다리를 잃은 것처럼 가장하고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 수백 달러를 모금했지만 결국 사기꾼으로 판명된 외다리 소년을 소개했다. 그 소년은 군대에 간 적이 없으며, 흰 부스럼 때문에 이 도시에서 다리를 절단했다. 이 이야기는 Ugly Law 담론의 작은 핵심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나중에 내가 추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기 사건에서 순수하면서도 과도한 장애를 가지고 극장에서 구걸하는 것이 역시 수행성을 배가시킨다는 점이다. 전후 문화의 상처와 사기 모두 Ugly Law의 토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