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6년 이전, 오하이오의 클리브랜드, 1면에 사진이 실린 이 남자는 직장을 잃었다. 사진에서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서 있다. 하얀색 타이를 맨 신문 배달 모자를 쓴 소년은 신문 더미를 들고 있다. 자신감 있는 시선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이 젊은 남자는 손과 발이 뭉툭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 1916년 “클리블랜드 복지 연맹 기근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법령 시행” 이전까지 이 남자가 신문을 어떻게 팔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문제의 법령은 이 책 <The Ugly Law>의 주제가 되는 판본이다. 나는 이 남자가 명백하게 추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나의 생각에 대부분의 독자들이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상 그는 용기로 가득 찬,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매력적인 사람이다.
수십 년 전인 1881년, 시카고에서는 이 남자의 삶을 바꾼 법령이 등장했다. 그해 5월 19일 시카고 트리뷴에 실린 한 기사는 피비Peevey 의원이 그 주 의회에 제출할 새로운 법령을 준비해 두었다고 발표했다. 트리뷴에서는 “그 법령의 목적은 모든 거리에서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피비 의원은 보도(歩道) 개선이나 거리 확장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웨스트사이드 스트리트Westside Street의 앨리스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트리뷴은 “거리의 장애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비 의원이 강조하는 ‘추함’의 주체가 무생물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마치 “벽돌 더미”와 같은 표현처럼 말이다. 그러나 곧 거리의 장애물은 인간이었음이 판명되었다. 1881년 시카고의 한 여성은 방모기에 끼여 부상을 입은 후 모직공장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그녀는 자신과 두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거리에서 손풍금을 연주했다. 익명의 트리뷴 기자는 이 법령이 피비 의원을 “공공의 독지가”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는 길모퉁이에서 휴대용 풍금으로 끊임없이 ‘몰리 달링mollie Darling’을 삐그덕대며 연주하는 … 두 아이를 가진 그 여자를 없애줄 것을 제안하였다” 피비의 법령은 통과되었고 시카고는 미국산 Ugly Law를 비준하였다.
병들거나, 장애가 있거나, 훼손되었거나, 어떤 식으로든 보기 흉하거나 역겨운 대상들, 혹은 부적절한 사람들은 길거리나, 고속도로, 간선도로, 도시의 공공장소에 노출되거나 대중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각 범죄에 대하여 1달러의 벌금[오늘날엔 20달러 정도]이 부여된다. (시카고 법전, 1881)
피비 의원은 이 법령에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 시 관리자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모델을 찾았고 이 법령은 쉽게 받아들여졌다. 내가 발견한 것 중 가장 초기의 모델은 14년 전 젊은 도시였던 샌프란시스코의 법령이었다. 내전이 끝난 지 단 2년 뒤인 1867년 6월, 샌프란시스코 모닝콜(The morning call)은 “정신이 나간 가여운 사람인 마틴 오츠Martin Oates”를 체포했다고 기록하였다. 전 북군 병사였던 그는 “전장에 있을 때 중풍으로 쓰러져 완전히 병들었다”고 말했다. 전역한 오츠는 거리에 정착했고, 샌프란시스코가 새로운 빈민 구호소의 완성을 기다리는 동안 구류되었다.(“Sad Sight”) 몇 주 전 빈민 구호소를 만들기로 결정했던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는 이미 “길거리 구걸을 금지하고, 특정인이 거리나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라고 기술되었던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문제의 그 특정인이란 마틴 오츠와 같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나, 시에서 “병들고,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훼손되었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기형인”이라고 명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샌프란시스코의 그 법이 일반적인 구걸을 더욱 오랫동안 금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몇 년 간 이 나라의 주변 국가들은 거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유사한 버전의 법령을 통과시키거나 통과시키려고 하였다. 이 법령의 여러 버전들은 도시 지도자들이 구걸을 목적으로 자신의 질병, 장애, 신체가 변형된 부분이나 훼손된 부분을 드러낸 특정인을 정조준 하겠다는 점을 법령의 표제를 통해 분명히 드러냈다. 이 책은 “보기 흉한 거지”를 규정하고, 표상하고, 파악하고, 바로잡으려 하고, 훈육하는 미국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나의 목표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흉함(추)Ugly’와 관련된 담론을 충분히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장애 이론을 통찰함으로써 미국 문화를 재고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아메리칸 어글리’의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장애 연구의 양상을 재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세기 후반과 세기의 전환기에 드러난 장애의 조건을 조명하여 (그리고 그 조건들에 대한 시법의 구성을 조명함으로써) 현재의 법, 문화, 장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다. 장애 이론가 시미 린튼Simi Linton은 장애인이 너무 오랫동안 숨겨지고 무시당해왔으며, 장애인 스스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왜 그들이 격리되어 왔는지에 대한 까다로운 질문을 학계가 대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73) 이 책은 격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려고 했던 노력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지역적‧국가적으로 골치 아픈 또 다른 문제들과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도 보여준다.
나는 이 법이 19세기나 20세기 초에 가끔 미국 도시 법전에 나타나는 것이 아마도 이례적이기보다는 더 일반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내가 발견한 첫 번째 Ugly Law는 놀랍도록 먼 서쪽 샌프란시스코에서, 놀랍도록 이른 시기인 1867년에 나타났다. 1881년 시카고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에 오리곤주의 포틀랜드에서는 유사한 법을 또 다른 이름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령은 특히 1880년대부터 강력한 네트워크화 된 개혁 문화를 가진 중서부 도시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철도로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도시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889년 덴버와 링컨은 샌프란시스코와 거의 같은 법령을 통과시켰고, 오마하는 1881년과 1890년 사이에, 리노는 1905년 이전에 통과시켰다. 이후 1890년대 중반,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불황의 절정기에 Ugly Law의 강력한 제2의 물결이 모습을 드러냈다. 콜럼버스는 1894년에 법령을 제정했다. 북부 도시들 역시 Ugly Law를 채택하거나 고려했다. 펜실베니아는 주법을 통과시켰다. 뉴욕은 펜실베니아에 영감을 받아 1895년에 시의 법령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진보주의 시대의 마지막 숨을 몰아쉰 후에 그 법이 서부 해안을 휩쓸었다는 증거가 있다. 로스앤젤레스는 1913년에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고자 했다. 비록 대부분의 남부 도시들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지만, 뉴올리언스는 1879년 일찍이 Ugly Law의 정신에 입각한 법령이 있었고(물론 표현은 명백하게 달랐지만), 그곳의 경찰은 1883년에 그것을 엄하게 시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 지역 신문은 “뉴올리언스가 다른 미국 도시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강경 정책이 승인되었음을 보도했다.(“End of Street Begging”) 법률의 제정, 재연(再演), 엄중한 단속, 불안감 등과 같은 패턴들은 법령 수정을 통해 개혁을 추구하려고 했던 모든 도시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사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을 가장 강력하게 결속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법의 실패였기 때문이다. 볼썽사나운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은 개혁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더욱 결속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나는 단수로 “Ugly Law”를 자주 언급하고자 한다. 단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판단과 장애와 가난과 관련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가시성을 억제하기 위해 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수 표현은 다양한 도시에서 문화적으로 공유했었던 강력하고도 통일된 프로젝트가 존재했음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수 표현인 “Ugly Law”를 사용함으로써 실제보다 더 많은 조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포함한 것이다. Ugly Law는 일종의 도시 전염병이라 할 수 있다. 단어를 단수형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를 단일 발생의 양상으로 인정할 수 있고, 복수형을 사용하면 Ugly Law의 여러 사례들을 상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염병은 특히 미국적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그래서 영국의 학자 스튜어트 머레이Stuart Murray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머레이는 “장애는 특별한 방법으로 미국 안에서 자기 자신을 교란한다”고 쓰고 있다. 왜냐하면 언제나 미국은 자유의 이데올로기와 첨예한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향은 “장애가 특징적으로 이중적인 운동을 제공하는 방식에 의해”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장애는 “인간 상태의 중요 이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도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겉보기에 변칙적이고 일탈적인 인간성의 버전”이다. 머레이가 증거로 삼은 것은 “눈에 띄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 소위 ‘Ugly Law’라고 불리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