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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작 및 기고문들/<Ugly Laws> 번역 연재

<Ugly Laws>, Susan M. Schweik. Introduction 번역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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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내가 여기서 설명하려는 일반적인 충돌은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지난 세기의 전환기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머레이에 의하면 지난 1729년의 영국에서는 런던의 상인들이 “돈을 갈취하기 위해 떠돌아다니면서 거리를 망측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엄하게 가두고 수감하기 위한” 채찍질, 작업실, 국가 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불구가 된 사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생명체”를 포함한 더 넓은 집단이 겨냥되었다.

 

  결함이 있거나 기형인 상태로 태어난 어떤 사람이라도, 혹은 불에 의해 불구가 되거나 ... 어떤 고질적인 바이러스 질환(Distemper)에 의해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면, 그들의 길은 런던으로 열려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소름끼치는 모습을 노출할 자유가 있으며, 그들을 없애기 위해 돈을 줄 물리적 힘이 있기 때문이다.(립튼 터너Ribton-Turner, 187; Compton, 39)

 

  우리는 이 ‘비참한 존재’, ‘노출’, ‘망측’, ‘소름끼치는 모습’ 등의 언어적 표현을 통해 이후 미국 Ugly Law의 문화적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 C.J Ribton-Turner는 1887년 당시 구걸에 관한 영국과 유럽의 법령을 광범위하게 조사함으로써 다른 많은 예시들을 제시하였고, 콤프턴(캘리포니아의 한 도시)에 의해 간결하게 요약된다. 실제로 립튼 터너의 저서인 <Index of the Principle Varieties of Beggars>에서는 “장애인들(고통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여, “장님”, “불구자(Cripples)”, “농인”, 그리고 “불구자(maimed)”들과 같은 것들을 언급한다. 비록 어떠한 영국 법령도 Ugly Law에 대하여 정확한 본보기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영국의 선구자들은 수없이 존재했다.

 

  다시 2004년 머레이의 영국에서, 이제 플리머스Plymouth의 사업주들은 시 공무원들이 “보기 흉한 거지 조례”라고 통칭했던 Ugly Law와 일치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안심하게 되었다. “모든 보기 흉한 거지들은 빠르게 도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머레이가 주장하듯이 “장애로 인한 방해가 미국이라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방법들이 2004년의 영국 경찰의 행동과 뚜렷한 가족적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2004년 영국의 경찰들은 캠든Camden에서 목에 상처 입은 거지가 나타나 구걸하는 것을 금지하고, 마을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반사회적 행동 명령”을 내렸다.(Allen)

 

  그러나 한 편으로는 특정 지방자치 조례의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 도시의 장애인들의 이동을 통제하려는 이 시도의 미국적 특이점을 강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머레이의 주장이 옳다. Ugly Law의 가장 중요한 토대 중 하나는 분명히 미국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문화적 강조는 법의 지지자들이 장애와 구걸을 더 넓은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 짓기보다는 개별적인 문제로 위치시킬 수 있도록 했다. 브래드 바이룸Brad Byrom이 말했듯이, “미국이 점점 도시화되고, 점점 산업화 되고, 전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무이하며, 부와 번영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라는 점을 점점 강하게 확신하게 되면서부터 … 장애와 의존성 사이의 연관성은 문제가 되었다.”(2004, 4) 미국 안에서의 보편적이고 사회화된 보건·복지 시스템의 궁극적 발전의 부재, 가난한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의 생활수준, 그리고 장애, 사회 경제적 지위나 인종이 미국적 맥락 안에 구체적으로 융합되어 있다는 사실은 Ugly Law의 미국적 번식지와 기억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주의는 미국 제국주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확장된다. 1902년 미국의 점령 하에 놓인 필리핀의 마닐라 시 위원회는 “보기 흉한 거지” 법령을 통과시켰다. “모든 법령은 영어로 제정되고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서문은 “영문본이 통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래서 마닐라에서 “병든 사람은 없다”는 익숙한 문장에서 미국 특유의 Ugly Law를 발견할 수 있다.(법령 No.27, 1213) 이것은 미국 통치하에서 제정된 최초의 조례들 중 하나였다.

 

  워릭 앤더슨Warwick Anderson은 미국 관리들이 어떻게 필리핀인의 몸을 개조하려고 했는지, “필리핀 바리오(barrio)에서 발견된 원료를 사용하여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주”를 만들어내었는지, 위생 개혁 프로젝트와 의료-도덕(medico-moral)의 향상, 그리고 “불균등하며 얄팍한” 미국화를 위하여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준다. “보기 흉한 거지”에 관한 헌법은 필리핀에서 인종화를 만들어 낸 능력, 식민지인의 신체를 만들어 낸 “신체적인 실천, 일상적인 접촉, 그리고 관습과 습관의 진부함에 대한 기술적인 담론”의 일부였다.(W.앤더슨) 이러한 추악한 침해의 사례는 머레이가 주장한 Ugly Law의 미국적인 추함에 대한 주장을 복잡하게 하기 보다는 더욱 확실하게 보여준다.

 

  머레이는 “1970년대 초까지 미국의 일부 주들은 여전히 소위 ‘Ugly Law(추한 법, 혹은 추함에 관한 법)’라 불리는 법을 폐지하지 않았”다. 그가 도시보다는 주에 중점을 주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설정한 연대는 정확하다. 내가 알기로는 세계1차 대전으로 Ugly Law의 지방자치제 법률들이 중단되었지만, 마지막으로 체포되었다고 남겨진 기록은 놀랍게도 1974년 네브라스카의 오마하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오마하 경찰은 노숙자들을 체포하고 있었지만 근거가 없었다. 그는 도시 법전을 샅샅이 뒤졌고, 그 법전에 여전히 Ugly Law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몸에 표시marks와 흉터가 있다”는 이유로 그 남자를 연행했다. 놀랄 것도 없이 그 체포는 오마하 시 검찰의 혼란과 비협조에 직면했다.

  월터 크로퍼Walter Cropper 판사는 “질병, 장애, 기형”이라는 단어와 “추함”이라는 단어가 깊게 융합되자 “추함ugliness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대답을 요구했다. “누가 추한 자이며, 그렇지 않은가?” 크로퍼는 질문했다. “이 법은 제 이웃의 웃기게 생긴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할 때마다 그들을 체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리차드 엡스타인Richard Epstein 부장검사는 “누군가가 추하다는 법정증거”로 형사소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독자들은 시 검찰관인 게리 부치노Gary Bucchino의 반응에 더욱 놀랄 것이다. 그는 몸에 자국과 흉터가 있는 남성에 대한 고소를 거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단지 그 남자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단언하였기 때문이다.(Fogarty)

 

  이 판결이 있었던 1974년은 연방정부의 직업재활법(Vocational Rehabilitation Act)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지 1년이 되던 해였으며, 보건·교육 및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가 장애 운동가들로부터 전례 없는 호전적인 압력을 받은 후,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개정을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하기 불과 3년 전이었다. 물론 그 활동가들은 완벽함과 아름다움의 기준을 정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 그뿐만 아니라 반대로 불완전성과 추함의 기준까지도 여전히 일상적으로 가동되고 영향을 끼치는 방식까지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Ugly Law에 맞서면서 “병들고, 기형으로 태어나고, 장애가 있고, 망가진”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강력히 주장했다. 돈(Dorn, M. L)이 “공간적 반체제 인사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자신을 대중의 시야에 노출할 뿐만 아니라 공공 공간을 점령하고 급진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운동가들과 이후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법령의 기억의 한 버전을 살아있게 만들었다.

 

  우리가 대개 “Ugly Law”라고 부르는, 시카고에 존재했던 이 법령의 인용은 지난 30년 동안 장애 이론가들과 오거나이저(organizer:노동자·농민 등의 대중 속에 들어가, 조합이나 무산 정당을 조직하는 사람)에 의해 다양한 저술에서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 참고문헌들은 일반적으로 그 법령을 인용한 후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으며, 법정의 동기에 대한 질문들, 이를테면 법정이 그 금지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는 그것이 실제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원래의 맥락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카고, 1911”년 조례는 강력한 수사 도구이자 문자 그대로의 도시 전설, 현대 도시의 장애에 대한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시카고의 한 기록보관소의 사서는 여전히 이 전설적이고 자주 인용되는 법을 전통적인 도시의 전설로 취급한다. 그러나 그의 기록물에는 Ugly Law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그 기록들은 나의 텍스트가 되었다.) 이 책은 그 법령 안에 있는 활동가의 역사를 인용한 것이다. 나는 그 법령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법령 안에서 이야기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