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tion-State : '소속되지 않음'에 대하여
: 주디스 버틀러는 국가 없는 상태(stateless)를 국가 밖의 개인에 국한된 개념이 아닌, 국가 권력이 국가에서 배제시키는 주체를 영토 내/외부를 통틀어서 생산하는 상태로 해석함. 따라서 배제된 자들을 '벌거벗은 삶'의 영역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권력이 뼛속깊이 침투해 있는 자들로 해석한다. (따라서 귀환도 없음) 박탈당한 자들이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 좌절하게 하는 데에도 권력이 필요함.
ⓑ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중 '민족국가의 쇠퇴와 인권의 종말'에 대해 비판하며.
: '국가의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국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음' "내부에 존재하는 외부" 아렌트는 '난민'을 좁은 의미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 '자격심사'
ⓒ "아렌트는 개별 주권의 연합에 반대합니다. 대신 개인주의를 넘어서고 주권을 분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다원성 개념을 제도화 하는 방법으로 연방을 사유했습니다." 아렌트식의 '느슨한 연대'의 다른 표현.
문화적 친밀성을 통치 기반으로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버틀러의 아감벤 비판 <호모사케르> <예외상태>
: 아감벤은 삶이 (시민권의 조건을 비롯한) 정치와 분리되는 것이야말로 문제라고 주장. 그러면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다른 수단에 의해 결정되는 생체권력의 영역은 포함하지 못하게 됨. -> 추방되고 봉쇄된 삶이야말로 권력이 깊이 침투하여 시민권 박탈에 이른 생생한 사례라고... => 권력의 다양한 형태와 전략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
ⓔ 공적 영역 안에서 벌어지는 수행적 모순이 역동적인 창조의 공간을 생성. ex>스페인어로 부르는 미국국가. "Somos equales(우리는 평등하다)" '권리를 가질 권리'
ⓕ 스피박은 국가의 '번역 불가능성'을 주장.
G. 스피박 <또 다른 아시아> : 비판적 지역주의 주장. (정치적 지역주의)
세계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전 지구에 민주적 미래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는 데리다의 견해에 동의 (스피박, <경계선 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