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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작 및 기고문들/<Ugly Laws> 번역 연재

<Ugly Laws>, Susan M. Schweik. Introduction 번역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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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뒤로 돌아가, 이 책의 시작을 장식했던 클리블랜드의 한 남성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자. 이 남성은 Ugly Law의 타깃이 될 만한 공식적인 얼굴과 신체를 부여받고 있다. 그는 1916년 클리블랜드의 “보기 흉한” 조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클리블랜드 블리프 서베이(Cleveland Bliffle Survey)는 “그는 비록 그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불구자를 위한 또 다른 조치를 마련해 다른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그 조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람이 경계하고, 전략적으로 항의하면서도 동시에 감사를 표하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였을까?

 

  그는 이 법의 배후에 있는 것, 이 법으로부터 진행되고, 논의되고, 그리고 이 법의 질감을 구성하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발견한 의미들을 탐구하고 있다. 이 법이 구체화된 것은 장애에 대한 억압을 배치하고, 이념적·구조적으로, 계급적·자본주의적(그리고 성별적·인종적)인 사회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 “장애인의 역사”와 “가난한 사람들의 역사”가 깊이 있게 얽혀 있다. (역자 : 이 남성은 직감적으로 이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Ugly Law는 구걸하는 자들에 대한 법이었지만, 현대 미국의 장애운동가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볼품 없음’은 신분 위반이었고, 오직 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불법이었다. 

 

  데이비스(2002)는 Ugly Law와 우생학 모델이 모두 등장했던 역사적 시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문제는 우생학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모든 특징들을 한 데 묶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범죄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언급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로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말로우Mollow가 날카롭게 지적한 것과 데이비스의 작품 자체가 보여주듯이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를 의미한다. Ugly Law는 장애, 빈곤, 그리고 범죄의 치안 유지와 지정에 관련된 역학을 역사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범주들을 구분하려고 애쓰는 대신, 범죄, 빈곤, 장애의 통합을 추구한다면 어떨까?

 

  결국 갈랜드 톰슨Garland Thomson이 지적했듯이, “장애인을 위한 가장 지속적인 차별의 형태는 아마도 경제 부분이었을 것이다. 구걸의 역사는 사실상 장애의 역사와 동의어이다.” 이 “같은 숨결”은 Ugly Law에도 해당한다. Ugly Law의 역사를 찾고 있는 독자들은 비록 그 역사의 대부분이 아직 쓰이지도 않았지만, 여기서 그 개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적용 범위가 “시카고”와 “1911”년으로 잘못 축소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와 반대로 많은 도시와 넓은 시간대에 걸쳐 이 법의 여러 유형을 비교해보려고 하였다. 이 책은 주로 법이 만들어졌던 반세기(1867-1920)의 시기와 1974년부터 현재까지 기억되는 두 번째 시기인 두 가지 역사적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는 “보기 흉함Unsightly”의 시대라고 칭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례 자체가 선택하고 사용했던 용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추함Ugly”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그 시대착오적인 용어가 그 미적인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법의 지형 위에 강력하게 중첩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Ugly Law의 대표적인 도시인 시카고에 다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의미가 있는 중요한 다른 많은 도시들과 몇 군데 상상의 장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했다. 내가 종종 1911년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그 해가 그 법이 대중문화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1911년은 Ugly Law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나는 법이 허구적으로 인용되었던 역사를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Ugly Law가 허구적으로 활용되었던 작업을 탐색하고, 그 작업에서 강력하게 사용했던 표현을 분석하여, 도시가 배제하려고 했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 책의 1부는 Ugly Law의 등장을 탐색한다. 이 장에서 나는 Ugly Law의 초기 사례들과 관련 지방법을 검토하고 왜 Ugly Law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탐색하였다. 어떤 동기도 미국 문화에서 ‘보기 흉한 거지법’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처음의 두 장은 두 가지 주요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는 “과학적” 자선단체 협회의 부상이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법을 국가를 위한 도구로 홍보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둘째는 에이미 드루 스탠리Amy Dru Stanley가 말하는 “계약의 의무”에 의해 다소 안전망이 결여된 자유노동 사회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갈등과 불안이 몰려들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다니엘 벨 Daniel Bell이 언급했듯이 “눈에 띄는 소비는 떠오르는 중산층의 표식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눈에 띄게 빈둥거리는 행동은 피곤한 노동계급의 적대적인 몸짓이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거리에 존재하는 거지들의 질병, 불상사, 기형의 표시 또한 적대적인 몸짓으로 간주되고, 사람들은 점점 더 그들을 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과연 시각 장애인이 눈에 띄게 빈둥거릴 수 있을까? “빈둥거린다”는 것은 “비노동자(노동자가 아닌 사람)”로 구성된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적용되기 어려운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 흉한 거지"와 관련된 담론들은 병들고, 불구가 되고, 기형이 된 사람의 신체에 "게으름"이라는 표징을 붙여 넣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물론 “눈에 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 대상이 되어 이미 노출되어버린 장애인들에게 쉽게 적용되는 용어이기도 했다. 두 번째 장은 눈에 띄는 구걸 행위와 눈에 띄는 장애에 대하여 도시 전체가 가졌던 불안과 계급 갈등의 역사를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도시 불안과 계급 갈등에 대응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때로는 Ugly Law의 발의를 유도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