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벨루소의 최근 역사극인 <본의 몸‘The Body of Bourne’>에는 장애 사회 비평가이자 작가인 역사적 인물인 랜돌프 본Randolph Bourne이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 Ugly Law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벨루소는 이 사건이 허구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 허구적인 장면은 Ugly Law에 대해 장애의 역사로 통하는 무언가를 말해주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Ugly Law는 상징적인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나는 ‘상징적’이라는 단어와 ‘효과적’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이 법에 따라 인용된 것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일까? 이 책의 목적은 장애 연구에서 Ugly Law를 도상학적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분야는 장애 예술 문화 Disability Arts Culture이다. 벨루소의 연극은 Ugly Law를 상연한 유일한 미국의 현대 연극이 아니다. Ugly Law의 공식적 극장은 1980년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법은 항상 낡은 거리의 극장들과 즉흥 공연들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 해, 미국 페미니스트 극장 단체인 릴리쓰Lilith가 유럽 투어로 큰 수익을 내었는데, 그 공연에서 빅토리아 앤 루이스Victoria Ann Lewis라는 이름의 미국 연주자가 다음과 같은 독백을 했다.
저는 세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나는 두 다리의 길이가 달라 절뚝거립니다.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직장을 구할 때 당신이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배우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사실 거지, 바보, 카니발 사이드 쇼의 괴짜 등과 같은 장애인 공연자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들은 모두 공연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그 공연의 흥밋거리는 그 공연자들 자체가 아니라
등에 있는 혹, 쇠약한 팔, 흉터가 있는 얼굴에 있었습니다.
나는 불구를 연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뚝거리기 때문에 무대에 오를 때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집중하면 가끔은 절뚝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걸음걸이를 보여주고는 공중제비를 한다]
알아보셨나요? 제가 절뚝거린다는 걸 알아채셨나요?
하지만 제가 이걸 왜 숨겨야 하죠? 저는 장애인입니다. …
장애인들은 자신을 드러내야 해요!
이 획기적인 호소는 역사적인 연설이 되었다. 이 연설은 장애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어 현대 무대로 진입할 수 있었던 많은 중요한 순간들 중 하나였다.
저는 뉴욕에 있는 연극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절뚝거림 때문에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감독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코스튬을 해볼 생각은 있어요? 사무실에 도움이 좀 필요해요.” 등등의 말을 늘어놓았어요.
사실 저는 그들을 탓하진 않아요.
만약 그들이 내게 공연을 하도록 허락했다면 그들은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겠지요.
오늘날 미국의 몇몇 도시에는 다음과 같은 법이 있어요.
“혐오스러울 정도로 훼손되어 변형된 신체를 가진 자는
어떤 누구도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서는 아니 된다.”
루이스는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마크 테이퍼 포럼 Mark Taper Forum에서 “다른 목소리Other Voices”의 설립자이자 감독이 되었다. “다른 목소리”는 장애 커뮤니티 기반 연극 및 공연 예술(<본의 육체>를 비롯하여)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장소였다. “다른 목소리”에서는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여” 몇몇 연극을 상연함으로써 Ugly Law의 판을 뒤흔들었다.
예를 들어 1994년의 <PH*Reaks:장애인들의 숨겨진 역사>*는 무대 낭독stage read의 뒷면에 갑자기 슬라이드를 비추었다. 그 슬라이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1911 시카고시 조례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기 흉하거나 혐오스러운 대상이 될 수 있는, 질병, 장애, 신체훼손을 당한 사람은 대중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무대에서 이러한 법의 역사를 상연함으로써 장애 단체들이 활약하였고, 벨루소는 기꺼이 대중 앞에 그들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했다.
“장애 연구”라는 된 학술적 학문에서도 Ugly Law를 강력하게 이용했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장애 연구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 일의 대부분을 묘사하였다. 다음에 나오는 간단한 조사는 미국의 Ugly Law를 언급한 텍스트 범위의 표본일 뿐이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 장애 연구에서는 시카고 조례를 매우 빈번하게 인용한다. 따라서 “장애문화의 부흥”에 대한 뉴욕 타임즈의 한 에세이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장애 연구의 전체 분야를 예시로 들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타임즈 기자는 “장애 연구는 19세기 시카고의 ‘보기 흉한 거지 조례’와 같은 법의 배후에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적었다.(P.L.Brown)
Ugly Law는 법학 연구가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발굴되었다. 오히려 도시 환경에서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선구적인 학자이자 활동가인 한 건축가에 의해 작품에 나타났다. 1987년 장애 연구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텍스트 중 하나인 레이몬드 리피스Ray Lifchez의 <건축을 재고하다 : 학생 및 신체장애인 디자인>은 부르그도르프의 법적인 틀을 훨씬 넘어선 성과였다. 그의 텍스트는 학문적이고 창조적인 맥락에서 법을 발동하려고 했던 장애 운동에 대한 대중적인 기억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내었다.
영국의 도시 및 장애 연구가 롭 임리에(Rob Imrie, 1996)는 리피스의 뒤를 이었다. 그는 공공장소에 장애인의 존재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한 법률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 변화의 희망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실제로 1960년에 많은 지방 자치체들이 ‘추한’ 법Ugly Law이라고 불리는 법을 여전히 지역 법령에 포함시켰다고 생각한다면 변화의 속도는 명백합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1998년의 시미 린튼Simi Linton은 장애 연구 이론과 방법을 선언함으로써 획기적인 변화의 약속뿐만 아니라 억압의 연속성과 정치적 행동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린튼의 <신체장애(장애 1급) 보험금 청구Linton's Claiming Disability>에서 한 쌍의 서문을 보여준다. 하나는 “시카고 시법에서” 인용된 Ugly Law의 문구였고, 또 하나는 최근에 발생한 추악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을 충격적인 사례로 든 것이었다. 이 사례는 장애인들이 레스토랑에 항의한 내용이었다. 이것은 장애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녹색으로 가려진 보호대를 사용하여 레스토랑에 특별 섹션을 만들어달라는 한 독자의 편지였다. 완전히 상반되는 두 내용을 병치함으로써 여전히 사회가 “악랄한 권력(힘)”을 이용하여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Ugly Law를 없애자는 린튼의 공적인 정치적 요구는 신학자이자 법학자인 M.캐슬린 카비니M. Cathleen Kaveny(2002)의 책에서도 약간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캐슬린 카비니는 Ugly Law의 도덕적 파장에 초점을 맞추어 법률의 규범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그는 “시카고 시민들이 법에 따라 장애인의 가치에 대한 규범적 비전을 내면화한다면, 법에 의해 명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인가”라고 지적한다. 카베니의 가톨릭 학문에 관한 연구에서, 이 가톨릭 교리가 “Ugly Law를 움직이는 비전과 정반대”의 이론을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케비니는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회칙인 <소셜 미디어 솔루션Sollictudi Rei Socialis>에서 이 두 이론을 비교한다.
다른 학자들 – 그들의 업적은 이 책에서 분명히 중요한데 – 우리 모두가 정치적인 “시카고1911”의 도덕을 지닌 시민으로서 현대적 현상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 법령을 다시 포함시킴으로써 Ugly Law의 운영을 조명하려고 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과 법률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질먼(Gilman,24)은 인종·민족 분리와 인종적 관상학의 관례와 우생학의 발흥(Gilman;Snyder and Michell 2002)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스나이더와 미첼(Snyder and Michell, 2002)은 장애인을 대중의 시야에서 숨기기 위한 국가 기관의 노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이들은 산업자본주의가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레임을 자선활동을 통해 조작해왔다고 지적하였다.(Snyder and Michell, CLD) 그 프레임은 “표면 과학sciences of the surface”, “인지적 관행physiognomic practices”, 그리고 “문자적 능력보다는 신체미학에 기초한 예측적 분류체계”의 발전에 기여했다.(Snyder and Michell CLD, 41)
마침내 일부 학자들에게 Ugly Law는 더 많은 육체 미학의 이론적 고찰을 가능하게 하였고, 장애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Rosemarie Garland Thomson의 영향력 있는 책인 <보통이 아닌 몸Extraordinary Bodies>(1996)은 장애는 기능에 대한 제한만큼 외모(“외형”)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Ugly Law를 사용하였다. 2003년 토빈 시버스Tobin Siebers는 “문화전쟁에서 장애 연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에세이에서 “보기 흉한” 개개인의 신체들의 역사에서 벗어나 도발적으로 논쟁하기 위해 보다 이론적이고 정신분석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그것은 Ugly Law가 “공공건물과 거리에서 이상적인 형태를 유지하려는 강박은 완벽한 대중(공공단체, 공공기관, public bodies)에 대한 원초적인 집착을 반영한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었다.(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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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Reaks: 장애인들의 숨겨진 역사 (P.H.*Reaks: The Hidden Histor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1994년, 글·각색 15명 참여한 협업 프로젝트) : 1991년부터 1994년까지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집필되었다. 총 3부로 나뉘어 있으며, 1부 ‘마술’은 프릭쇼(freak show)와 같이 구경거리로서 장애인이 소비되는 모습들, 2부 ‘종합검진’은 치유의 대상으로서의 장애인, 3부 ‘운동’은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장애인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장애가 당대의 편견과 선입견 속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어져 왔는지 보여준다.
[출처] 시대적 예민함을 일깨우고 접목할 수 있을까|작성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