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리사 콜Melissa Cole은 장애법 연구에 퀴어 이론의 통찰력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이 자신의 ‘장애’를 ‘질병’으로 치부할 만한 것들을 숨길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다리를 절거나 기는 행동 일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을 이용해 장애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차별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법전에서 사용하는 Ugly Law와 관련된 텍스트들은 다양한 지역의 관행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다양하게 변형된다. 예를 들어 1880년대에 통과된 세 가지 법률에서 나타나는 초기의 “가난한 집/빈농장 조항”은 주목할 만하다.(시카고, 링컨, 덴버의 법률) 시카고 버전에서는 “본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적절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형을 유예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 구금된 자는 카운티 빈민가로 송치될 때까지 잘 보살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1980년대가 되면 이 조항은 사라지고, 또 다른 변종이 나타난다. 콜럼버스의 1894년의 조례와 1895년의 뉴욕법 초안은 1867년 샌프란시스코와 마찬가지로 법의 대상을 “그 자신 혹은 그녀 자신”으로 표현함으로써 여성 범죄자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링컨과 덴버는 법령에 형용사 “부적절함”을 추가함으로써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용했던 언어를 다시금 사용한다. 더 나아가 뉴욕법 초안은 “불완전함”을 타겟으로 삼았다.
1890년의 콜럼버스와 오마하는 “흥미로운 동정, 흥미, 호기심”이라는 표현을 금지함으로써 대중 관람의 조건과 효과를 강조하는 데에 이르렀다. 특히 이 문장은 혐오를 선동하는 등의 다른 형태의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유발하는 공연은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 공연자와 관객이 긍정적 상호작용 반응이 나오는 공연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펜실베니아 법률의 영향을 받은 뉴욕 법안의 초안은 “바보들과 멍청이들(정박아들)”이라는 언급을 추가함으로써 인지 장애를 포함하도록 법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법령에서 사용하는 언어 변화의 함축성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살펴야 한다. 우선 나는 'Ugly Law'를 비롯한 부수적으로 사용했던 언어들을 현대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역사적으로도 부정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애”, “기형”, “신체장애”, “보기 흉함”, 그리고 물론 “추함” 등과 같은 용어들뿐만 아니라 “불구자”와 “거지”와 같은 단어들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할 때에 부적절함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모든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따옴표를 사용했다. 게다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인종”이라는 말처럼)과 같이 역사적으로 제거되지 못하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그리고 조금 더 수용적으로 보이는 단어들 역시 똑같이 표시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의 영역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적절한 용어의 범위 중에서, 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people with disabilities”보다는 “장애화된 사람disabled person”을 사용하기로 선택했다. “장애인”을 선택한 것은 이 표현이 더욱 직접적이기 때문이며, 장애를 정치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건장한able-bodied(정상적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장애가 없는 자nondisabled”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완전히 불변하는 몸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가 없는 자”라는 표현은 “장애인”이라는 주제를 중앙에 배치하고 다른 주제를 접두사의 영역으로 강등시킴으로써 관점을 전환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법원은 누가 장애인인지, 누가 법적으로 장애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놓고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나는 이 책에서 그런 토론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나는 장애에 대한 단정적인(categorical) 이해와 관련된 어떤 관여도 피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Ugly Law에 대해 쓰기로 결정하였다. “카테고리Category”는 토빈 시버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공중적인 비난이나 고발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카테고레마(kategorema)에서 유래했다. 범주적 사고란 곧 비난하는 논리이다”. 나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널리 해석되는 장애의 모델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 따라서 나는 특정한 형태의 정치적 행동, 노골적으로 관습화된 정치적 순간, 법의 통과와 시행, 그리고 현대 장애 형성의 맥락에서 정치적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었다.
Ugly Law의 역사는 법전의 언어 속에 깊이 박혀, 암호화 되고 카테고리화되어 있다. Ugly Law를 사용하는 모든 도시의 법령에는 눈에 띄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놀랍도록 분명한 불확실성이다. 오마하 법정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는 정확히 누가 얼마나 “보기 흉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은 “장애”라는 범주의 필연적인 모호성을 예지하는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게 입증될 수 있다. 법은 대상을 표현하는 단 하나의 용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장애”, “불구”, “변종” 등의 복잡한 라벨을 만들어 붙였다. 그러고 나서 “혹은 어떤 식으로든 변형된” 등과 같은 불안한 일반론을 다급히 만들어 내었고, 의학적 용어와 관련되어 보이는 “장애diseased”에서 미학과 심리학 용어인 “보기 흉함”이나 “역겨운” 등의 단어를 붙여 대충 얼버무리며 대상을 확대했다. 그리고는 완전히 애매모호한 표현인 “부도덕한(부적절한)”이라는 단어로 도시 법전에 정착하게 된다. 이 용어들은 서로 다른 것을 표현하는가? 아니면 같은 이름을 붙이려는 서로 다른 시도인가?
“장애Diseased”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연관성을 만들어낸다. “장애maimed”는 분명히 환경적 요소를 의미하며, 행동으로 구별된다. “기형deformed”은 장애를 선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내며, “보기 흉한unsightly”은 상류층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표현으로 어색하게 만들어낸 단어이며, “역겨운disgusting”은 인간의 본능에 어필한다. 법이 보통 모호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Ugly Law는 왠지 모르게 불필요하고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워 보인다. 이 '모호함'은 이 법의 범위가 지닌 놀라울만한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예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