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gly Law”라는 표현은 마르시아 피어스 부르그도르프와 로버트 부르그도르프 주니어Marcia Pearce Burgdorf and Robert Burgdorf Jr.가 1975년에 출판한 <불평등한 대우의 역사:“장애인 평등 보호 조항에 따른 ‘피의자 계급’으로서의 자격”>의 획기적인 한 단락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 저자들은 “최근까지” 시행되었다고 말한 시카고 시법 버전의 법전을 인용하였고, 그들은 시카고, 콜럼버스, 오마하의 세 도시의 법전에 각주를 달았다. 로버트 부르그도로프는 2007년에 그가 이 법령들을 찾아냈다고 나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우리가 어떤 도시를 가장 먼저 접했던 건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추측해 보자면 아마도 오마하에서 일어났던 체포와 <오마하 월드 해럴드>의 기사가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부르그도르프는 오마하 사건 보고에서 영감을 받아 이 세 도시의 사례에 ‘Ugly Law’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기사는 저자 중 한 명인 로버트 부르그도르프 주니어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부르그도르프 주니어는 “Ugly Law”를 접한 이후 장애 조직 허밍 네트워크인 ‘A Live and Humming Network’에 직접 참여하였다. 그는 “국립법장애인센터(NCLH)에 소속된 나와 나의 동료들은 세 도시 모두와 인연이 있었다”고 적고 있다. 시카고, 오마하, 그리고 콜럼버스와의 인연은 그가 기사에서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이스터 네브래스카 지역사회 지체부자유국(현재의 발달장애인 사무소)인 ENCOR과 많은 양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네브라스카에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소송을 제기했고, 적절한 대안 지역사회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ENCOR와 협력했습니다. NCLH의 후원 단체 중 하나는 시카고에 본부를 둔 미국 변호사 협회였고, 우리 이사회 중 한 명은 콜럼버스 출신이었습니다.(저자와 이메일 서신)
1987년 로버트 버그도프 주니어는 이러한 종류의 조직에서 발생한 국가적 운동인 미국 장애인법(ADA)의 원안3)을 작성했다. (제정된 형태의 법은 상당 부분 개정되었지만, 부르그도르프 주니어의 견본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팔이 일부 마비되었다는 이유로 전기기사 보조직을 거부당했던 부르그도르프는 장애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되었다. 현재 그는 컬럼비아 특별구 대학교의 다비아 A. 클라크 법대의 교수로 재임 중이다. 언론인 조셉 샤피로Joseph Shapiro는 “현재 시민권 운동을 만드는 장애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섹션에서 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는 그의 머릿속에 반차별법의 개요를 구상하였다. 1984년 전국장애인협의회에 도착했을 때 이 법안은 사실상 그의 뒷주머니에 들어있었다.”
부르그도르프의 저서인 『불평등한 대우의 역사』는 ADA로 이어지는 법적 논쟁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저자들이 “Ugly Law”라고 명명한 법령의 역사도 영향을 미쳤는데, 인용문이 확산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부르그도르프의 짧은 글은 그러한 법령의 역사에 대한 몇 가지 단서들을 제공하였지만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의 글은 현대 장애 권리법에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지만, 과거의 추악한 조례를 장애 역사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학자들에게는 약한 기반을 제공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부르그도르프 이후의 저자들은 이 법의 인용을 축소하고, 왜곡하거나, 잘못 인식하는 역사를 만들어 내었다. 한 가지 예로, Ugly Law는 이미 엉망인 문제에 대한 엉터리 해결책이었다. 전형적인 시 조례처럼, 그것은 거의 시행되지 않거나, 균일하지 않게 강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학자 브래드 바이롬Brad Byrom은 이 법이 경찰에 의해 자주 무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많은 증거들이 이것이 사실이었음을 시사한다. 이 법의 집행자들이 통상적으로 이 조례를 무시했을 가능성은 부르그도르프의 뒤를 잇는 현대 장애 권리 담론의 인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르그도르프가 이 법령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 중 하나는 그들이 법령을 명명할 때 형용사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다. 부르그도르프와 그의 추종자들이 Ugly Law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70년대 중반의 맥락에 깊이 천착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법을 옹호하는 행위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분명히 1975년 체포를 기록하였던 오마하 신문 기사의 제목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이다. “구걸법은 추한 자(못생긴 자)만 처벌한다” 그러나 “못생기다”라는 말은 인용된 조례의 문구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르그도르프를 비롯하여 그들 이전에 출판했던 어느 누구도 이 법을 “못생긴/추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표기한 사람은 없었다.
나는 통상적으로(일반적으로) 부르그도르프의 예시를 따라 조례를 명명했다. 로버트 부르그도프 주니어는 “Ugly Law가 꽤 추하다고 믿는다”라고 하기도 했고, 또한 부르그도르프가 시작한 전통을 존중하기 위함이라고도 했다.(저자에게 보낸 편지, 2007) “Ugly Law”라는 문구가 장애운동가 커뮤니티 전체에 널리 채택된 것은 이 용어가 역사적으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유형의 법을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통용성(currency)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기 흉한 거지 조례”는 역사적으로는 더 정확한 이름인데,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이 법들 중 일부는 법전의 제목 아래에 나타나기 때문이고, 구걸에 대한 불안이 법전의 출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목 지정과 색인 작성의 관행은 이 책의 부록에 나와 있는 법률 목록이 보여주듯이 이 조례와 관련된 도시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걸”뿐만 아니라 “보기 흉함”이 일으키는 범죄는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 주의 콜럼버스는 꽤 근래인 1972년에 “보기 흉할 때의 자신을 드러내기”라는 표제 아래 법을 제출하는 흥미로운 제목을 사용했다. 이 현대적 버전에서는 ‘구걸’이 아닌 ‘노출’이 경범죄의 조건을 구성하였고, “시기”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비참한 상태 사이의 공간을 열었다. 그렇다고 그 대상자가 언제나 볼품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법의 역사 안에서 다른 시기의 다른 제목들은 “Ugly Law”라는 터무니없는 제목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조례의 본질을 혼란스럽게 했다. 예를 들어 덴버는 1886년에 법 아래 “기형인, 얼마나 보살핌을 받고 있는가”라는 색인을 달았으나, 즉시 더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대안으로 “대중에게 자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는 색인을 덧붙였다. 그리고 덴버 법전의 제목은 1898년에 “장애인, 병들고 불구인 사람”으로 작성되었으며, 1886년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기형인, 사람”으로 표기되었다.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 버전의 표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르그도르프의 ‘Ugly Law’라는 일반적인 언어가 이 법령의 상승과 확산, 그리고 점진적인 소멸에 관한 이야기 안에서 중요한 지역적, 역사적 구분을 편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우선, 실제 “시카고, 1911” 자치 법규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법규에서는 “절단된 팔다리의 질병 노출”이라는 제목 아래 “병들거나 절단된 신체 부분의 노출을 금지한다”는 법이 시작된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가 “병든 어느 누구나”와 기타 등등의 인용문을 듣고 인용할 수 있다. 이 부르그도르프 인용은 공공 영역에서, 징후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배제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 조례의 제목을 생략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아마도) 어떤 행동을 좀 더 온건하게 금지하는 것보다는 거리에 있는 것의 극단적인 금지에 대한 초점을 강화하는 기능을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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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법」을 확장시킨 법으로 고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공공서비스, 편의시설, 통신 및 교통시설 이용의 접근성 보장 등의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사업자가 고용에 있어 구인 응모 절차, 채용이나 해고, 보수, 승진, 훈련 및 기타의 고용 조건이나 특전에 관하여 가하는 적극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도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 때문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고용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공공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모든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이용가능해야 한다.
④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회사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신시설을 24시간 제공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국 장애인법 [美國 障碍人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